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2021년부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정보법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관리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도 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사업자 신고
거래소, 지갑 보관 업체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필요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킵니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트래블룰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 추가 확인 절차가 있는 이유입니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FIU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앱 마켓과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 다수의 국내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