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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국내에서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아직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미뤄진 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6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추가 유예나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설명하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 구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1년 동안의 양도 차익에서 손실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이익 1,000만 원, 손실 200만 원이 났다면 순이익은 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550만 원이고, 세금은 550만 원의 22%인 121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취득가액 계산 방식 등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과세 시작 직전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