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6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추가 유예나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설명하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 구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1년 동안의 양도 차익에서 손실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이익 1,000만 원, 손실 200만 원이 났다면 순이익은 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550만 원이고, 세금은 550만 원의 22%인 121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취득가액 계산 방식 등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과세 시작 직전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